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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장애인등록증 발급과정

청각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 시 혜택(보장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발급되었던 장애인수첩은 위조 위험 등의 이유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로 대체되었습니다. 2003. 07 이후 시행)

  • 읍/면/동사무소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의료기관

    장애진단서 발급

  •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등록증 발급(장애진단서, 반명함판사진 2장 지참)

보청기 급여 신청과정

보청기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청기 급여는 5년에 1회, 1대의 보청기에 한하여 의료보험 종류에 따라 최대 131만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01. 병원 보장구 처방전 발급
02. 보청기 센터 및 병원 보청기 구입
보장구검수 확인서 발급(처방전 발급 한달 이후)
03. 국민보험공단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제출
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 지급
04. 사후점검 급여비 지급후 내구연한 전까지 보장구 적절히 사용 되고 있는지 확인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2종)의 경우

01. 병원 보장구
처방전 발급
02. 읍, 면, 동사무소 보장구 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보장구)
급여 지급 여부 판정
03. 보청기 센터 및 병원 보청기 구입 및 보장구검수 확인서 발급
04. 읍, 면, 동사무소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제출
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 지급
05. 사후검사 급여비 지급후 3개월 경과 시점
보청기 급여 신청시 첨부서류
  • 보장구 처방전 (병원발급)
  • 본인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도장, 통장사본 (개인준비)
  • 보장구 구입 영수증 (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
  •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보청기 구입처)
  • 보장구 검수 확인서 (병원발급)
청각장애 등급표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2013년 1월 기준)

등급 장애기준
2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
3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4급 1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해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5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인 사람 (40cm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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