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 장애인등록증 발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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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 시 혜택(보장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발급되었던 장애인수첩은 위조 위험 등의 이유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로 대체되었습니다. 2003. 07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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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무소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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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장애진단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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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무소
장애인등록증 발급(장애진단서, 반명함판사진 2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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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 급여 신청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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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청기 급여는 5년에 1회, 1대의 보청기에 한하여 의료보험 종류에 따라 최대 131만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01. 병원 보장구 처방전 발급 02. 보청기 센터 및 병원 보청기 구입 보장구검수 확인서 발급(처방전 발급 한달 이후) 03. 국민보험공단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제출 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 지급 04. 사후점검 급여비 지급후 내구연한 전까지 보장구 적절히 사용 되고 있는지 확인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2종)의 경우
01. 병원 보장구 처방전 발급 02. 읍, 면, 동사무소 보장구 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보장구) 급여 지급 여부 판정 03. 보청기 센터 및 병원 보청기 구입 및 보장구검수 확인서 발급 04. 읍, 면, 동사무소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제출 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 지급 05. 사후검사 급여비 지급후 3개월 경과 시점
- 보청기 급여 신청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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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구 처방전 (병원발급)
- 본인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도장, 통장사본 (개인준비)
- 보장구 구입 영수증 (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
-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보청기 구입처)
- 보장구 검수 확인서 (병원발급)
- 청각장애 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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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2013년 1월 기준)
등급 장애기준 2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 3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4급 1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해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5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인 사람 (40cm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